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1955439
 
구글이 진행하고 있는 더블클릭 인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월스트리트저널, AP통신 등 외신들은 11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광고 업체인 더블클릭의 구글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고 전했다.

구글은 지난 해 4월 31억 달러에 더블클릭을 인수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MS), 야후 등이 구글의 온라인 광고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EU가 심사에 들어갔다. EU는 그러나 구글의 더블클릭 인수가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날 최종 승인을 해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EU가 더블클릭 인수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구글 주가는 전일대비 6.3% 상승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했다.

1996년 설립된 더블클릭은 연간 3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거두고 있는 알짜기업으로 나이키, 비자, 모토롤라, 코카콜라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사실 더블클릭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호심탐탐 노려왔지만 구글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구글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됐다.

지난 해 400억 달러에 이르는 온라인 광고 시장은 2010년 800억 달러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구글은 지난 해 매출 165억 달러의 상당 부분을 검색 키워드 광고에서 벌어들였다. 업계에서는 더블클릭이 멀티미디어 광고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당장 구글의 매출 향상에 기여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이 더블클릭과 유투브를 연계한다면 적잖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구글의 더블클릭 인수는 MS에 상당한 자극제가 되고 있다.

MS는 더블클릭을 놓친지 한달만에 직원 2600여명의 메이저급 온라인 광고 기업 어퀘인티브를 6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구글에 맞불을 놨다. 어퀘인티브는 2006년 매출이 더블클릭보다 30%가 많은 4억4천2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순익도 5390만 달러에 이르는 등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MS의 경쟁력을 강화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인수 확정은 현재 진행 중인 MS와 야후간 M&A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구글의 더블클릭 인수 확정은 MS로 하여금 야후 인수를 서두르거나 다른 사업 강화를 위해 포기하거나 양단간 빠른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글이 더블클릭을 품에 안은 마당에 MS가 야후와 줄다리기를 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MS와 야후가 구글의 더블클릭 인수를 한 목소리로 반대해온 만큼 오히려 이번 인수확정을 계기로 양사간 M&A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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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이리

http://www.newsva.co.kr/uhtml/read.php?idxno=2883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77&aid=0001950035

야후 인수를 놓고 티격태격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이 서로 다른 이유로 시련을 겪으면서 '동변상련'의 처지에 놓여 있다.

'인터넷 황제' 구글이 주가 폭락으로 한숨을 내쉬고 있는 사이 'SW 거인' MS는 유럽에서 반독점 위반에 따른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됨으로써 두 거물의 시련이 묘하게 겹치고 있는 것이다.

27일(현지 시각) AP통신 등 외신들은 시장조사기관 컴스코어의 자료를 인용, 1월 구글의 검색광고 클릭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 줄어든 5억3200만건에 머물렀으며 전월대비 7.5%가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26일(현지 시간) 구글의 나스닥 주가는 전날보다 4.5% 떨어진 464.19달러로 마감했다. 구글 주가는 다음 날 472달러를 넘어섰지만 지난해 11월 747달러로 연간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3개월여 만에 무려 40% 가까이 떨어진 셈이다.

구글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도 슬럼프를 겪고 있다. IDC의 4분기 미국 온라인 광고 시장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점유율은 3분기 24.2%에서 0.5%포인트 감소한 23.7%를 기록했다. 구글의 직전분기 대비 점유율 감소는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구글의 실적 저조는 미국의 경기 후퇴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MS가 야후를 인수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발생한 잠재적 위기가 시장에 벌써 반영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구글이 실적 저조로 몸살을 앓는 사이 MS는 유럽에서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유럽연합(EU)은 27일 MS에 8억9900만 유로(약 140억 달러, 1조27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MS가 2004년 3월 내려진 EU의 반독점 조치에 불응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썬마이크로시스템즈 등은 1998년 12월 MS가 운영체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EU에 제소했고, EU는 2000년 2월 경쟁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2004년 3월, EU는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 팔기, 윈도 운영체제 정보 공개 의무 불이행 등 EU의 경쟁법 위반 혐의로 MS에 4억97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MS는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즉각 항소했지만, 2007년 9월 ECJ는 EU의 MS 반독점 벌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사이 EU는 MS가 EU의 시정안을 따르지 않는다며 2006년 7월 2억805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8억9900만 유로의 벌금을 추가해 MS가 EU에 지불해야 할 벌금 총액은 16억8000만 유로에 달하게 됐다.

MS는 지난 21일 외부 개발자들에게 MS의 개발 프로그램(API)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EU에 화해 제스처를 보냈지만 이번 벌금 부과로 빛이 바랬다.

하지만 MS의 시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작년 말 웹 브라우저 업체인 오페라가 MS의 웹 브라우저 끼워 팔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EU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MS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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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가 반독점 위반에 대해 부과한 제재를 따르지 않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에 8억9900만 유로(140억 달러, 1조27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단일 기업에 물린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액수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 2004년 3월 EU가 MS에 경쟁법 위반 혐의 결정을 내린 이후 EU의 시정명령을 MS가 아직 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패널티 성격을 띠고 있다.

EU는 이미 2006년 7월 한 차레 MS의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억805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벌금 추가로 MS에 내려진 EU의 벌금 총액은 17억유로에 달하게 됐다.

닐리 크뢰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MS는 EU 경쟁정책 50년 사상 처음으로 반독점 명령 위반으로 추가 벌금을 부과받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MS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나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할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공개하겠다고 밝힘으로써 EU를 달래기 위한 제스처를 취한 바 있다.

3만 페이지에 달하는 API 사용 메뉴얼은 그동안 유료로 제공돼왔으나 이제부터는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외부 개발자들도 '윈도 비스타'나 '워드' '엑셀' 등의 오피스 제품과 연계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MS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EU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여 추가 제재가 예고됐었다.  올 1월 EU가 추가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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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독점금지법 문제로 맞서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관련 기술을 대폭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MS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나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할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3만 페이지에 달하는 API 사용 메뉴얼은 그동안 유료로 제공돼왔으나 이제부터는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외부 개발자들도 '윈도 비스타'나 '워드' '엑셀' 등의 오피스 제품과 연계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MS의 이번 조치가 EU의 MS 관련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도중에 나온 것이어서 EU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998년 12월 썬마이크로시스템즈, EU에 MS를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
2000년 2월 EU, MS 윈도에 대해 EU 경쟁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2004년 3월 EU, MS에 경쟁법 위반 혐의로 4억9700만 유로 벌금 부과
2004년 6월 MS,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
2005년 12월 EU, MS의 명령 불이행에 최고 200만 유로 벌금 부과 경고
2006년 7월 EU, MS의 명령 불이행에 2억8050만 유로 벌금 부과
2006년 11월 MS, EU에 1500쪽 분량의 합의이행서 제출
2007년 3월 EU, MS에 하루 300만 유로 추가 벌금 부과 경고
2007년 9월 ECJ, EU의 MS 반독점 벌금 부과 정당 판결
2007년 10월 MS, EU의 반독점 시정명령 이행 합의
2007년 12월 오페라, MS의 익스플로러 끼워 팔기에 대해 소송 제기
2008년 1월, EU, 오페라 소송에 따른 MS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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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