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4/17 어? 휴대폰 대리점서 IPTV도 파네! by 정이리
  2. 2008/10/30 SKT, KTF 통화 품질 공개된다 by 정이리
  3. 2007/04/23 초고속인터넷 해지제도 개선안 내용은? by 정이리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휴대폰만 판다? 아니다. 이제는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 등 유선 상품도 살 수 있게 된다. 

휴대폰 대리점이 초고속 인터넷과 IPTV(인터넷TV) 등 유무선 상품을 아우르는 복합 매장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그동안 유선 통신 상품은 TM(텔레마케팅)이나 광고 스티커를 통한 홍보에 의존해왔지만, TM은 지난 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아 무력화됐고 광고 스티커도 홍보에 한계를 드러내는 상태.

이에 따라 각 통신사들은 앞다퉈 소비자 접점인 휴대폰 대리점에서 다양한 유선 상품을 판매키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우선, SK텔레콤은 유통자회사(가칭 PS & 마케팅컴퍼니)를 설립하고 유통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SK텔레콤은 현재 전국서 운영하는 2300여개의 대리점 중 일부를 직영점(SK텔레콤이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전환, SK텔레콤의 전략적 유통망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유통망에서의 유무선 상품 판매를 확대해나간다. 지금까지는 무선 상품만 주로 판매했지만 앞으로는 SK텔레콤의 무선 상품 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 등을 개별 또는 묶음 상품으로 제공하는 것.
 
6월1일 출범을 앞둔 통합 KT 도 소비자 접점인 유통망 관리 강화를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KT는 기존의 유선상품 유통망 'KT프라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KTF의 '쇼(SHOW)' 대리점으로 유무선 상품을 집중시켜나가는 전략이다.

어? 휴대폰 대리점서 IPTV도 파네!

Posted by 정이리


내가 쓰고 있는 이동통신의 품질이 다른 서비스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같은 궁금증이 해소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0일 소비자들에게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지속적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초고속 인터넷 상품에 대한 성능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티브로드, C&M, CJ헬로비전, HCN 등 7개 업체 12개 상품으로, 11월과 12월 두 달간 평가가 진행돼 내년 4월 결과가 공개된다.

중요한 것은 이날 방통위의 발표가 아니다. 사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F 등 이동통신사의 통화품질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과거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시절 이통사의 통화 품질을 공개해왔으나 과열 마케팅 등 부작용이 되풀이되면서 비공개로 전환한 바 있다. 이후 WCDMA에 대해서도 품질 테스트를 꾸준히 실시해왔으나 그 결과는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이런 정부가 공개로 방침을 전환한 것은 3G 사용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동통신 품질 평가가 공개되면 이통 시장에는 한바탕 회오리가 몰아칠 것이다. 이통사들이야 괴롭겠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이동통신 품질 평가 공개한다 기사 읽기

Posted by 정이리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온 초고속인터넷 해지제도에 대해 통신위원회가 답을 내놓았다.

▶ 해지 신청 업무처리절차 개선

먼저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과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전화예약 안내멘트가 나오고, 이용자가 안내에 따라 예약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원이 직접 전화해 해지 접수를 하게 되는 해지 신청 전화 예약제가 도입됐다.

또한, 24시간 이용 가능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접수를 신청하면 상담원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대에 직접 전화해 해지신청을 접수하는 인터넷 해지 접수제가 시행된다.

앞으로는 상담원과의 전화통화나 구비서류 제출 없이도 해지희망일에 해지가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이용한 원스톱 해지 시스템으로 개선시켜 나갈 방침이다.


▶ 해지신청 후 지연에 대한 피해보상제도 도입

먼저, 이용자의 해지 신청이 있은 뒤 해지 완료와 상관없이 해지 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일정 수준의 피해를 보상을 해주는 해지 지연 피해보상제를 도입했다. 앞으로 해지희망일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해도 해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별 하루 이용요금의 3배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Posted by 정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