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4/11 애플 앱스토어 '10억 다운로드' 대기록 by 정이리
  2. 2009/03/17 한국형 '애플 앱스토어' 통할까? by 정이리 (10)
  3. 2008/10/01 '사기'부터 '피싱'까지...온라인 쇼핑몰 피해 확산 by 정이리

초당 44번의 다운로드. 애플 앱스토어의 진기록이다.

누구나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사고 파는 온라인 장터 '애플 앱스토어'가 서비스 개시 9개월 만에 '10억 다운로드'의 대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해 7월 오픈한 앱스토어는 월 평균 1억1000만번의 다운로드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초당 44번의 다운로드가 이뤄지는 셈. 이런 추세라면 4월30일을 전후에 10억 다운로드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Apple 홈페이지는 다운로드 숫자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대기록 달성을 축하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 '10억 다운로드' 대기록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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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이리

애플, 구글, 노키아, 삼성전자, SK텔레콤….  

누구나 휴대폰 단말기용 소프트웨어를 개발ㆍ판매ㆍ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선점하기 위한 패권다툼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업체들도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관련 법규와 개발자 부족 등 각종 난제가 산적해 있어 한국형 오픈마켓의 성공적인 출항을 장담할 수만은 없는 형국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의 원조인 애플 앱스토어가 대박행진을 이어가자 구글, 노키아에 이어 삼성전자와 SK텔레콤도 동참을 선언, 앱스토어 대전이 국내 시장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는 지난 해 7월 오픈한지 한달만에 6000만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되는 등 초반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현재 앱스토어는 5억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으며 2만50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이 올라와 있다.

앱스토어가 애플 아이폰의 동반 상승을 이끄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매김하자 경쟁사들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MS는 지난 MWC2009에서 올 하반기에 '윈도 마켓플레이스'를 런칭한다고 발표했고, 세계 1위 휴대폰 제조사인 노키아도 '오비스토어'를 5월부터 오픈하기 위해 요즘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국내 업체들도 부랴부랴 오픈마켓 전쟁에 뛰어들었다. SK텔레콤은 한국형 앱스토어를 오는 6월 베타 버전으로 오픈한 뒤 9월 상용 서비스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개발자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 콘텐츠를 확보하며, 장기적으로는 해외 사업자와 제휴해 글로벌 진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특정 운영체제에 집중하지 않고 SK텔레콤이 공급하는 모든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다양성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도 '삼성 애플리케이션즈 스토어'를 개설, 윈도 모바일과 심비안, 자바 플랫폼 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성은 우선 영국에서 서비스를 선보인 뒤 하반기부터 유럽지역으로 시장 공략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삼성 관계자는 "해외 이통사들과 협력해 다양한 운영체제의 애플리케이션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국내는 SK텔레콤의 사업모델과 충돌이 우려돼 아직 진출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과 SK텔레콤이 내세우는 다양성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내 게임 업체의 한 관계자는 "삼성과 SK텔레콤은 단일 플랫폼에 집중하는 글로벌 업체들과 비교해 충분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통사 및 개발자들과의 협력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개발 인력이 많지 않은 것도 한국형 오픈마켓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드림위즈의 이찬진 대표는 "애플 앱스토어는 전 세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문을 열어놓은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며 "국내 개발자들이 시장이 넓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포기하고 한국형 오픈마켓에 뛰어들지는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관련 규제도 서둘러 철폐돼야 한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애플 앱스토어는 전체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의 60% 정도가 게임으로, 게임이 오픈마켓의 흥행카드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게임을 판매하려면 게임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다 사전에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심의 수수료도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에 육박해 게임 개발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측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오픈마켓과 관련해 아직은 법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관련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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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이리

경기도에 사는 김모(34)씨는 얼마전 온라인 쇼핑몰에서 97만원짜리 LCD TV를 사려다 사기를 당해 돈만 날리고 말았다. G마켓에 올라온 TV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물건 값을 입금했으나 판매자가 돈만 가로채고 종적을 감춰버린 것이다. 김씨는 G마켓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당사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거래 금액이 올해 연간 기준으로 1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빠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기존 온라인 쇼핑몰(B2C)과 함께 개인간 거래가 이뤄지는 '오픈마켓(C2C)'도 활성화되면서 피해 사례도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따르면, B2C와 C2C를 비롯한 온라인 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건수는 2005년 1750건에서 2006년 1991건, 2007년 2668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이미 1780건을 기록, 전년 전체 신고 건수의 66%에 달하는 등 온라인 쇼핑몰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형국이다.
 
더 큰 문제는 지마켓이나 옥션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앞서 소개한 김씨의 경우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돈거래를 하는 바람에 지마켓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잃고 말았다.

김씨는 "판매자가 지마켓의 결제 과정을 거치면 수수료가 붙는다면서 직접 거래를 원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다"면서 "지마켓에 도움을 청했지만 당사자 간 거래여서 구제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근래 들어서는 고가의 제품을 싼 값에 판매한다고 속여 소비자들을 낚는 이른바 '피싱(phising)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예컨대,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품 판매를 홍보해 소비자들이 입금을 하면 "주문한 제품이 단종됐다"면서 다른 제품을 구매토록 종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 상품이 당초 판매하겠다던 제품보다 저가여서 결국은 소비자들을 속이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고가의 제품을 할인해서 팔 생각이 없으면서 낚시를 하는 것"이라면서 "기능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판매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거래를 즉시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행히 이 경우에도 쇼핑몰의 결제 과정을 거쳤다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직거래가 이뤄졌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때는 소비자보호원(www.kca.go.kr)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최상미 연구원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 시스템 대신 개인간 직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면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고 언급,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쇼핑몰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 쇼핑몰측의 거래 관리도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 시스템에는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이 당사자간 거래를 선호한다는 점을 들어, "쇼핑몰측에서 대체 상품을 금지하고 현금 입금시 주의 안내를 강화하며, 피해발생 입점자에게 패널티를 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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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