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김모(34)씨는 얼마전 온라인 쇼핑몰에서 97만원짜리 LCD TV를 사려다 사기를 당해 돈만 날리고 말았다. G마켓에 올라온 TV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물건 값을 입금했으나 판매자가 돈만 가로채고 종적을 감춰버린 것이다. 김씨는 G마켓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당사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거래 금액이 올해 연간 기준으로 1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빠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기존 온라인 쇼핑몰(B2C)과 함께 개인간 거래가 이뤄지는 '오픈마켓(C2C)'도 활성화되면서 피해 사례도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따르면, B2C와 C2C를 비롯한 온라인 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건수는 2005년 1750건에서 2006년 1991건, 2007년 2668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이미 1780건을 기록, 전년 전체 신고 건수의 66%에 달하는 등 온라인 쇼핑몰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형국이다.
더 큰 문제는 지마켓이나 옥션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앞서 소개한 김씨의 경우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돈거래를 하는 바람에 지마켓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잃고 말았다.
김씨는 "판매자가 지마켓의 결제 과정을 거치면 수수료가 붙는다면서 직접 거래를 원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다"면서 "지마켓에 도움을 청했지만 당사자 간 거래여서 구제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근래 들어서는 고가의 제품을 싼 값에 판매한다고 속여 소비자들을 낚는 이른바 '피싱(phising)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예컨대,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품 판매를 홍보해 소비자들이 입금을 하면 "주문한 제품이 단종됐다"면서 다른 제품을 구매토록 종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 상품이 당초 판매하겠다던 제품보다 저가여서 결국은 소비자들을 속이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고가의 제품을 할인해서 팔 생각이 없으면서 낚시를 하는 것"이라면서 "기능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판매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거래를 즉시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행히 이 경우에도 쇼핑몰의 결제 과정을 거쳤다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직거래가 이뤄졌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때는 소비자보호원(www.kca.go.kr)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최상미 연구원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 시스템 대신 개인간 직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면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고 언급,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쇼핑몰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 쇼핑몰측의 거래 관리도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 시스템에는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이 당사자간 거래를 선호한다는 점을 들어, "쇼핑몰측에서 대체 상품을 금지하고 현금 입금시 주의 안내를 강화하며, 피해발생 입점자에게 패널티를 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