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과 유언비어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차별 폭력에 대한 정부의 인터넷 포털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1일 본지가 입수한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악성루머 등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포털이나 사용자제작콘텐츠(UCC), P2P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정보보호종합계획'이라는 문건에서 방통위는 우선 포털 등의 사업자에 대해 모니터링 인력ㆍ조직 운영의무와 함께 불법정보 유통 차단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을 9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도입키로 했다.

또한 명예훼손 피해자가 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임시조치(블라인드) 등을 취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이같은 조치는 '개똥녀 사건'처럼 익명의 그늘에 숨어 마녀사냥식 사이버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인터넷 게시판의 악성댓글을 차단하기 위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도 대폭 확대된다. 본인확인제는 지난해 7월부터 네이버와 다음 등 하루 평균 방문자 3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같은 본인확인제가 악성댓글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 일일 평균 이용자수를 대폭 하향하는 등 대상 사업자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방통위는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가 통상적인 손해배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형사처벌 위주의 억제로도 한계가 있는 만큼 통상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방통위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자 정보를 DB로 구축해 통신사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후 통신사별로 보유ㆍ관리하는 악성 스패머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법과대학)는 "방통위의 대책이 사전 규제 형식을 띤다면 미국산 쇠고기 문제 등과 맞물려 여론의 재갈 물리기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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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