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IPTV)시대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IPTV 가입자를 선점을 위한 통신업계 경쟁이 혼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IPTV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하거나 수 십만원의 현금까지 지급하는 등 통신업계의 지나친 경품 제공으로 시장왜곡 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의 경우 최근 지역주민이 크게 늘면서 통신업계의 공략도 한층 가열되고 있다. 이 지역에 나붙은 KT 메가TV나 하나로텔레콤 하나TV의 홍보전단지에는 'IPTV 3개월 무료 체험'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대리점 직원이 실제로 소비자를 만났을 때는 전단지에서 제시한 것 이상의 경품을 약속한다는 것이 관련 업체의 전언이다.
경기지역 케이블TV 사업자인 CJ케이블넷의 한 관계자는 "통신업계가 신규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IPTV 서비스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15만원부터 30만원까지 현금을 제공하는 등 통신업계가 앞장서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통신업계의 과도한 경품제공은 서울지역에서도 고착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지역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씨앤앰측은 "통신업계가 신규 가입자들에게 광랜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IPTV를 6개월~1년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영업현장에서는 통신업계의 과도한 경품제공이 도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통신업계가 가입자 확보수단으로 IPTV를 내세우는 것은 실시간 IPTV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커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IPTV는 VOD 방식의 '프리 IPTV이지만 올 하반기 실시될 IPTV는 지상파 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리얼 IPTV라는 점에서 시장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는 리얼 IPTV 시대의 본격 도래에 앞서 IPTV 가입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통신과 인터넷 전화, IPTV를 묶은 결합상품을 공급하면서 IPTV 무료 공급, 현금 지급 등의 파격적인 경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통신업계의 과당경쟁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불법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판매 상품 가격의 10% 이상을 경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 예로, 통신사의 결합상품 요금이 3년 약정에 매달 3만5000원이면 3년 총액은 126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이 총액의 10%인 12만6000원 이상의 경품은 불법이다.
이 경우 매달 7000원 정도인 IPTV를 1년간 무료 공급하더라도 총 경품액이 8만4000원이어서 과당경쟁이라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불법은 아니다. 다만 현금지급의 경우는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설령 불법이더라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업계는 "본사에서는 IPTV 서비스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3개월 무료 제공만 권장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경품 제공은 대리점들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인 만큼 본사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