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 2조원이 넘는 국내 1위 IT서비스업체인 삼성SDS가 사업자 등록 갱신을 하지 않는 어이없는 실수로 자칫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삼성SDS는 등록 누락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법령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 갱신 신고를 누락한 삼성SDS에 지난 16일 3개월 영업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삼성SDS는 현행 법령에 따라 3년마다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것이다. 법령에 따르면 사업자 신고를 누락하면 1년 이하의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삼성SDS는 서울시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업 정지는 면한 상태다. 아울러 삼성SDS는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이 과하다는 행정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삼성SDS는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3일 뒤인 19일 사업자 등록 재신고를 해서 신규면허도 받은 상태다.

삼성 SDS의 한 관계자는 "단순한 사무적 실수로 등록갱신을 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때문에 3개월이나 영업을 못하게 규정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면서 "사업능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솎아내기 위한 당초 법 취지와 달리 건실한 사업자들의 사업 운용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무자격업자를 퇴출하기 위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것인데, 단순히 미신고 업체에 과태료나 시정명령도 아닌 영업정지라는 과중한 징계를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법을 집행하는 서울시조차 갱신 누락에 따른 3개월 영업정지가 과도하다고 보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규제 완화를 건의한 만큼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중에라도 과도한 규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 갱신 누락에 따른 3개월 영업정지가 과도하다는 것은 IT서비스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국내 IT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한 기업이 대우조선해양건설과 LG상사 등 40여곳이나 되는 등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업계에서는 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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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