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공인 인증서가 익스플로러에만 최적화되어 있어서 파이어폭스와 같은 비 MS 계열의 사용자들이 온라인 뱅킹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시작된 오픈웹과 금결원의 조정합의가 결국 무산되었다.

오픈웹의 김기창 고려대 교수는 10월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정합의에서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제 소송으로 익스플로러의 독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소송 전 합의를 보기 위해 금결원이 지원할 이용 환경을 파이어폭스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에 대한 언급도 제거했다"며 "위약벌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조정합의문이 준수의무가 되었다는 점에서 크나큰 사회적 압박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결원이 오픈웹의 양보안을 받아들지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이번 문제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김 교수는 "그동안 기울였던 합의 노력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최대한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선은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공동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대를 모았던 오픈웹과 금결원의 조정합의가 실패함에 따라 '익스플로러 편중'의 핵심 문제인 '공인 인증서'가 해결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픈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해 11월 가진 김기창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를 덧붙입니다.

김기창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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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이리